48시간 축산차량 일시이동중지명령 신속 초동조치로 확산차단 총력 대응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이하 ‘중수본’)는 강원 영월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9일 화천 양돈농장 마지막 발생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발생했다. 4일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멧돼지 방역대 농장들에 대해 돼지 폐사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어미돼지(모돈) 2두의 의심가축을 발견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5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 금번 발생농장은 기존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점과 근접해 있으며, 그동안 권역별(강원 남부) 돼지·분뇨의 이동 제한 및 농장 내 축산차량 진입통제 등 집중 관리를 해오고 있었다. 그간 영월군에서는 야생멧돼지에서 총 11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으며, 금번 농장과의 최근접 발생장소는 약 1.2㎞에 위치(‘21.2.25일 발생)해 있다. 중수본은 의심가축 발생시부터 신속한 초동조치를 통해 확산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중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농장주 등 출입통제와 사육중이던 돼지(흑돼지 401두)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중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 이어 김포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판정이 4건으로 늘어나면서경기와 인천, 강원지역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다시 발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김포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ASF 확산 방지를 위해,23일 19시30분부터 48시간 동안 경기, 인천 및 강원 지역의 양돈장,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3일 21시30부터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한편경기 김포 소재 돼지농장(돼지 1,800여두 사육)은 ASF로 확진 후 즉시 살처분이 진행중이며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를 발생농가 반경 3㎞이내(3개 농가에서 1,375여두 사육)까지 확대하는 등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